우리 합창단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된 정관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이하 휠체어합창단 이라 한다)로 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Wheelchair Choir’ 로 한다.
제2조(소재지) 동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 설치할 수 있으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경기지부를 둔다.
제3조(목적) 동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으로 구성하여 개인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국내에서 다양한 무대를 경험하여 합창단의 음악적 수준을 향상 시키면서 문화 봉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동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3. 주1회 단원 역량 강화 훈련
4. 찾아가는 음악회
5.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참가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비장애인 중 합창단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 단 정규연습에 참여 할 의무는 없다.
3.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연습활동에 5회 참석하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정 단원 자격이 부여된다. 정 단원 자격부여 전까지는 연습단원이라 칭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약을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상벌)
1.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 회의 발전에 기여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3.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의 위상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자는 이사회 의결 후 제명 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동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 사 : 5명 (이사장포함)
3. 감 사 : 1명
제10조(임원의 선임) 동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동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임원회의에 불참시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동 법인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정수 5분의 1를 초가 할 수 없다.
제13조(감사) 동 법인의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 예산, 회계 및 사무국의 운영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본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사무국 업무에 대해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2년으로 한다.
3.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대우) 동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동 법인의 총회는 단원 총회로 갈음하되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가 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단원 중 총회 당일 회의장에 출석한 단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위임장이나 대리투표권 행사는 불가 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동 법인의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정관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승인
3.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설립 및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5. 합창단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 승인, 사업 계획 및 사업 실적 승인
7. 임원이 총회에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8. 기타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19조(개회 및 의결)
1.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의 총회는 단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단 개회 정족수 미달 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 구성 요건 여부를 결정한다.
2.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재적 정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15일 전까지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21조(임시총회) 동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제2절 이사회
제22조(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이사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총회 소집 결의 등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각 종 별도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활동계획과 사업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단원 제명 및 징계 의결 등에 관한 사항
6. 합창단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
7. 합창단 및 지회의 설립, 합병, 해산 등에 관한 사항
8. 합창단의 재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9. 합창단의 부설 기관의 설치, 운영 및 기관장의 인준 등에 관한 사항
10. 임원이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11. 기타 정관에 근거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3조(회의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2회로 하고, 임시 이사회는 임원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의제를 명시하여 이사에게 서면(전송, 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통지한다.
제24조(개회 및 의결)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제척사유) 동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이 본 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사무국
제26조(사무국)
1. 본 회의 활동 수행을 위해 본 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2. 사무국은 본 회의 상설 집행기관으로 총회 및 이사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을 수행한다.
제27조(조직 및 운영)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되,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을 별지로 정관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창단 당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및 동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기타 총회의 의결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29조(재산의 관리) 동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동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31조(재산 및 경비의 조달 방법) 동 법인의 운영비는 회비, 보조금, 후원금, 공연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원칙)
① 법인 재정의 수입과 지출 및 대체에 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원리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 내용에 대하여 중앙회 또는 지회의 임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에 응해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동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4조(예산 및 결산보고)
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동 법인의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36조(정관개정) 동 법인이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해산신고) 동 법인의 정관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 재산의 귀속) 동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기부금 공개) 동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공익을 위한 활용 실적을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본 회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 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초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임기 |
이사장 | 정상일 | 57.05.13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164번길 13, 201동 302호 (성복동, 버들치마을힐스테이트 2차) | 4년 |
이사 | 김민기 | 71.10.16 | 인천광역시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26, 452동 3303호 (청라동, 청라더샵레이크파크) | 4년 |
이사 | 이재복 | 58.03.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107동 303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 4년 |
이사 | 김선의 | 56.07.25 |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7길 18 (방배동) | 4년 |
이사 | 이영석 | 74.01.26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읍내로 28, 101동 1704호 (고양동, 현대아파트) | 4년 |
감사 | 신연식 | 62.11.12 |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 119, 210동 801호 (길음동, 길음뉴타운) | 2년 |
성명 | 주소 | 날인 |
정상일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64번길 13, 201동 302호 | |
조영호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76번길 25-30, 301호 | |
이완범 |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6가길 68, 지하층 2호 |
제4조(발기인의 기명 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은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1년 7월 24일 총회에서 제2조 수정.
*2022년 4월 16일 총회에서 제2조 수정–본사 이전.
[별지 1호]
기 본 재 산 목 록
(2018년도)
재산구분(지목별) | 수 량 (㎡) | 금액 (가액) | 비 고 |
현금 | 0원 | ||
【합 계】 | 0원 |
[붙임 1]
법인이 사용할 인장 |
경기지부가 사용할 인장 |